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양승조 의원 발의 법안과 병합 심의 유력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직장, 지역가입자 간 구분을 없애는 것은 물론 기본보험료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부과체계로 인해 서민중산층 자영업자의 부담이 과도해 5만원 미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세대가 90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퇴직 후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지역으로 가입자격 전환세대 중 45.1%가 보험료 증가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해 2015년 기준, 연간 건강보험료 민원은 6,725만건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현행 직장 및 지역가입자 구분을 폐지하고 전국민에게 단일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국민의당에서 지난 3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은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를 종합소득 및 2,000만원 미만 금융소득 등(분리과세 소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실적인 소득 파악의 한계를 고려해 생활수준별 세대당 ‘기본보험료’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률이 개정될 경우 소액 자산을 보유한 서민중산층 및 자영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특히 소득 하나의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소득자료가 없는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라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는데 비해 국민의당 개편안에서는 기본보험료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도 소득 단일 기준을 골자로 한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양당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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