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복지위 차원 제재 해달라 요구에 소청과醫 “국민 불안케 한 건 전 의원”

돔페리돈 처방 지적에서 시작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대립이 보건복지위를 넘어 더 확산되는 모양이다.

소청과의사회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하고 석사논문 표절 의혹까지 받게 된 전혜숙 의원은 지난 24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해 복지위 차원의 소청과의사회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다.

여기에 복지위까지 동조하고 나서자 소청과의사회가 또다시 25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악용해 영유아 건강에 해가 되고, 국민들을 근거없는 불안에 빠트리는 짓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국회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헌법정신에 의해 국민의 뜻을 대신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서 “또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낮은 자세로 겸허히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들이 안녕 상태를 유지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청과의사회는 영유아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어린이 건강 문제의 전문가가 모인 집단”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면서 이 나라 어린이들의 건강과 국민 안영을 망칠 짓을 서슴지 않는 자를 분명하게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해 국민들을 불안에서 벗어나게 할 의무가 소청과의사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청과의사회는 “이제 이 나라도 중세 암흑기에 국민을 노예로 보던 주종관계의 후진적 정치 시스템을 버리고 선진국처럼 해당분야의 전문가 견해가 충분히 존중받는, 보다 한걸음 나아간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정치시스템을 가질 때”라며 그간 논란이 된 돔페리돈 등에 대한 사안에 전의원이 사실에 근거해 답하지 않는다면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전 의원이 ‘임부, 모유 수유맘에게 돔페리돈을 처방했다’고 주장한 환자 7만8,361명 중에 남자가 있는지, 또 임부나 모유 수유맘이 아닌 단순 소화불량으로 처방받은 사례가 있는지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의료기관 종별과 상관없이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은 환자 중 돔페리돈 처방건수에 대한 통계를 임부나 수유맘에게 처방한 것으로 왜곡했다는 게 소청과의사회 주장이다.

소청과의사회는 또 돔페리돈 복용으로 인해 신생아 심장사고 사례가 실제로 있었는지, 영유아 및 임부와 수유부에 대한 약국 일반약 판매를 중단해야한다는 입장인지도 밝히라고 했다.

그 외 약국 판매 일반약에 대해서 약사의 DUR 탑재 필요성, 본인의 논문 표절에 대한 입장 등도 분명하게 밝히고 국민을 기만한 데에 대한 책임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인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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