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의 시사점’ 보고서 공개

정부가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및 표준화가 보험사의 비급여 청구 통제로 이용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 차원에서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진료비용 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는 전문기관을 만들고, 비급여 가격이나 제공량의 적정 수준을 나타내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것.

보험연구원은 최근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지난해 12월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2개 항목에 대해 시행되고 있으며, 점차 대상 의료기관과 조사항목도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 분석, 공개 등을 할 수 있는 위탁조사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포함한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이 개발 중이다.

하지만 그간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의 통제가 결국 실손보험사의 배불리기에 악용, 실손을 가입한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그런데 보고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 공개하는 단계를 넘어 의료건별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시하는 체계가 없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연구진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 감소 등 보험회사의 반사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는 보험회사가 이같은 반사이익을 가격 인하로 반영해도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난해 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적한 보장성 강화로 인한 보험업계 반사이익을 환원해야한다는 주장은 무리라는게 연구진 판단이다.

오히려 연구진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실효성 있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자체 관리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급여 관리는 먼저 비급여 정보를 표준화하고, 이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표준화된 비급여 정보를 DB화 해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단계까지 가야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연구진은 “보험업계 차원에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각종 서식 및 정보에 대한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체계적인 정보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구축된 정보 인프라를 기초로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진료비 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는 전문 기관을 스스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의 항목별 가격 및 제공량에 대한 적정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서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독 당국과 협의 하에 비정상적인 비급여 진료비 청구를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고 이를 초과하면 계약자(가입자)가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볼 수 있다”며 “보험회사가 특정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유도하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진료비 공개제도를 소비자가 스스로 활용해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지원하는 형태가 돼야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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