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대상 확대 및 보험사 제도 안내 의무화 방안 마련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실손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4월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보험계약 갱신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실손보험료를 5%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당시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니었지만 가입 후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할인 혜택은 2014년 4월 이후 새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들에게만 적용돼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도 가입 시기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할인 적용 대상이 한정된 데다 보험사들의 안내가 부족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도입 2년이 넘었는데도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개선 방안에 따라 할인 혜택이 확대되면 표준화 실손보험이 도입된 2009년 10월 가입자부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단, 할인 혜택은 2014년 4월 이후 갱신된 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14년 1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2015년 1월 보험계약을 갱신했다면, 이때부터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더 낸 보험료는 환급 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청약서나 보험금 청구서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표기하는 칸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할인 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금 청구 시 진료비 영수증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가입자에게 할인제도 신청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10월 중 각 보험사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방안을 송부하고, 각 보험사별로 청약서 및 보험금 청구서 등을 개정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및 안내를 위한 업무절차 등을 조속히 마련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제도도입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도 갱신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더 많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실손보험 청약 및 보험금 심사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 할인제도를 다시 한 번 설명·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이 제도를 알지 못해 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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