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의총·의원협회에도 1억3700만원 부과…"한의사 퇴출 목적" 지적
의협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불법"…법적 대응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이 GE헬스케어에 한의사들에게 초음파진단기를 판매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과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원의 혈액검사 중지를 요구한 것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같은 이유로 전국의사총연합에 1,700만원, 대한의원협회에 1억2,0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으며 시정명령도 내렸다.

의협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GE에 한의사들에게 초음파진단기를 판매할 경우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이로 인해 GE는 한의사와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거래 중이던 초음파기기 9대에 대한 손실을 부담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의협이 지난 2011년 7월 국내 1~5순위 대형 진단검사기관들에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중지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협의 요구로 일부 검사기관들은 한의사들과 거래를 중단했고 일부는 거래 중단을 약속했다.

전의총은 한국필의료재단(2012년 2월), 녹십자의료재단(2014년 5월), 이원의료재단(2014년 6월), 씨젠의료재단(2014년 7월)에 의원협회는 한국필요의료재단(2012년 2월)과 녹십자의료재단(2014년 5월)에 한의사와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게 문제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2월 19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한의사 퇴출 목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자율·선택권 제약”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의료전문가 집단이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한방치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혈액검사 등을 받기 위해 병·의원을 따로 방문하는 수고·비용 절감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1위 사업자인 GE헬스케어에 대해 ‘시범케이스’식 제재를 지속적으로 가한 결과, 관련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쳐 국내 유력사업자인 삼성메디슨의 (한의사) 거래내역도 GE와 같이 2009년부터 급감해 현재 전무하다”며 “(진단검사)업계 1위, 3위, 4위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거래제한과 사업자 대부분에 거래 거절을 요구한 결과 한의사의 대체거래선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GE 등 업체는 물론 한의사들도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GE는 한의사와 거래예정이었던 초음파진단기 9대의 계약을 본사 손실부담으로 파기했고 녹십자의료재단 등 진단검사기관은 한의사 수요처를 상실했다”며 “한의사들이 혈액검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확한 진단, 한약처방, 치료과정 확인 등이 어려움에 따른 영업곤란 및 한의 표준화·객관화·과학화에 필수적인 초음파진단기 구매까지 차단됨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서비스 시장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말했다.

의협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불법…혈액검사 유권해석 소급 적용도 문제”

의협은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전의총, 의원협회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년 5월 26일 선고 2009도6980판결) 등을 강조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불법 의료행위를 막으려는 조치였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또한 공정위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들어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직접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 위탁을 해서 진료에 사용 가능하다”고 한 부분도 전후 관계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7월 한의사가 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를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이를 번복해 한의사도 혈액검사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2014년 3월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엄연히 불법이다. 한의사들이 초음파진단기를 쓰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오진이나 잘못된 치료를 막아야 한다는 건 전문가단체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공정위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합법이라고 했지만 이는 2014년에 나온 것으로 그 이전에는 불법이었다”며 “2014년에 나온 유권해석을 근거로 2011년 7월에 있었던 일에 소급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공정위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제목에 ‘최종 목표는 한의사를 없애는 것’이라고 적은 것도 다분히 악의적인 의도가 엿보인다”며 “향후 법적 대응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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