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환자안전 중심 업무 변화 필요…“환자안전 현지조사 전담 부서 만들자”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처럼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주사제 사용률이 높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등 환자안전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연이어 환자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와 평가, 현지조사 등에서도 환자안전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황수희 부연구위원은 지난 21일 ‘2016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환자안전과 심평원의 역할을 제안했다.

황수희 부연구위원은 발표 자료를 통해 “최근 항암제 주사 사망사건, 메르스 확산, 다나의원 등 C 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등 환자안전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이에 환자안전법 시행과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등 환자안전을 둘러싼 정책도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부연구위원은 그러나 “환자안전은 다양한 의료제공자와 복잡한 의료기술,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점차 늘어나고 이같은 문제의 해결이나 예방이 어렵다”면서 “현재도 국내 많은 기관들이 여러 영역에 걸쳐 환자안전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심평원이 보유한 인프라와 데이터 등을 활용해 의약품 및 자원 사용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면 문제 발생 시 주의경고를 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부연구위원은 “심평원 정보로 발견이나 추적이 가능한 환자안전문제를 찾아서 구체적인 모니터링 대상이나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예를 들면, 수술 후 패혈증이 전국 평균 혹은 3년간 특정 병원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지 등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환자안전문제가 발생하면 그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경보도 발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적정성 평가에서 환자안전영역을 강화하고 재정 및 개선활동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는 환자안전영역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확대한다는 것인데 환자안전활동을 평가하는 과정지표를 개발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활동 자료를 제출하면 재정 지원을, 중소의료기관의 환자안전활동 지원체계 등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현지조사업무를 심평원 공식적인 업무로 둬 유사한 문제를 발견해 추가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황 부연구위원은 “사회적 이슈나 다빈도 환자안전 발생문제를 선정해 현지조사대상 의료기관을 통보하고, 의무기록에 기반한 현지조사를 해서 문제를 찾아 조치를 취하고 피드백을 해주는 담당부서를 구성해야한다”면서 “하지만 신규개발 업무로 인해 정부 승인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나 인력, 예산도 확보해야하고 관련 법적 권한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안전은 심평원의 의료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문제를 확인해 대응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순환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어지도록 하고 환자안전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 및 가치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