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비대위·소청과의사회 "문장 통째 복사…의원직 사퇴하라"

의약품 ‘돔페리돈’ 처방 문제로 의료계와 충돌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지난 2008년 10월 성균관대 임상약학대학원에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노인 외래환자의 의약품 사용평가’(2009년 2월 발표)가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는 것이다.

전국의사총연합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21일 “전 의원의 석사 학위 논문을 일반적인 논문 표절 정의와 유형에 근거해 검증한 결과, 표절 논문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표절했다는 논문은 지난 2007년 발표된 ‘국내 의약품 사용평가 개선 방안 연구’(문은희, 중앙대 석사 논문)과 1999년 발표된 ‘선진국에서 의약품사용평가의 발전과정과 현황’(박병주·이수정, 임상약리학회지)이다.

전의총 비대위와 소청과의사회가 이 논문들과 전 의원의 석사학위논문을 비교한 결과, 전 의원의 논문 총 56쪽 중 9쪽에서 표절이 발견됐으며 1장 서론과 2장 이론적 배경 부분 문장이 거의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 의원의 논문에는 문씨 논문과 토씨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 문장들이 다수 발견됐다(아래 표 참조).

전의총 비대위와 소청과의사회는 “19개 문단, 35개 문장, 도표 1개를 다른 사람이 쓴 논문 2개와 기타 자료에서 표절했다”며 “페이지 숫자로 계상한 단순 표절률은 16%이지만 페이지 전체가 다 표절은 아닌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계상하면 표절률은 12%”라고 했다.

자료제공 : 전국의사총연합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전의총 비대위와 소청과의사회는 전 의원이 논문을 표절하면서 일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2007년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하면서 그 수치를 문씨가 논문에 쓴 ‘2005년 약제비 비율’인 29.2%를 그대로 썼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약제비 비율은 29.5%다.

전의총 비대위와 소청과의사회는 “2005년 통계를 2007년 통계로 바꾼 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전 의원의 논문은 2008년 작성된 것으로 당시 최신 통계까지 살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일 수 있다”며 “숫자를 중요시해야 하는 이공의학계 논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문씨의 논문 문장을 통째로 복사하면서 연도만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바꾼 것은 의도적인 조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 의원은 2008년 3월까지 심평원 상임감사였다가 그해 5월 비례대표로 국회로 들어갔다”며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 과연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 논문을 작성해서 심사까지 받을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이들은 이어 “전 의원은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임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며 “성균관대에 자진해서 석사학위를 반납하고 논문 표절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전 의원 측은 “아직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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