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2억 8580만원의 환수처분 취소 판결…같은 날 복지부를 상대로 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도 승소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해당 시기에 지급된 급여 비용 전체를 환수 결정한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의사는 이와 관련한 업무정지취소 소송에서도 승리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결과를 얻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소송에서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주문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A씨가 개설·운영하던 B의원에 대해 허위 입원에 의한 보험금 편취 여부에 관해 수사를 실시했고 수사 결과를 복지부와 공단 및 검찰 등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2011년 8월 29일부터 6일 동안 ‘2008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의 B의원 진료 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A씨가 환자 입원 및 주사투여,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입원료 및 이학요법료 등을 요양급여비용(2억 900만원)으로 청구했고 또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입원료 및 이학요법료 등에 대해 법정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징수(7,679만원)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공단은 A씨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2억8,580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검찰 수사 결과 자신이 취득한 부당금액은 2,125만원이며 해당 금액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탁했으므로 공단이 자신으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은 존재 하지 않는다”면서 “공단이 신빙성 없고 수사 결과와도 다른 증거로 환수처분을 내렸으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며 공단이 A씨에게 내린 2억 8,580만원의 환수처분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환수 결정 처분의 사유가 있다고 보려면 A씨가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2억 8,58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공단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환자들의 전체 입원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해보면 A씨가 부당한 방법으로 일부 환자들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총 부당급여 금액인 2억 8,580만원으로는 볼 수 없다”며 “공단의 처분은 A씨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넘는 부분까지 환수한 것이기에 위법하고 나아가 실제로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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