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전혜숙 의원, ‘병역법 개정안’ 발의…국방부, 대체복무 줄이기 정책에 역행

약사는 약무장교로 군에 입대하거나 공중보건약사로 대체복무를, 약대생은 약무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가 현역병 부족을 이유로 공중보건의사제도 폐지 등 대체복무자원 줄이기를 검토하는 있는 상황인 만큼 약사와 약대생에 대한 대체복무 가능성을 열어주는 법 추진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병역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약무분야 장교로 편입할 수 있게 했다.

더해 ▲약대생이 약무사관후보생 지원을 하는 경우 의무, 약무, 법무, 군종, 수의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약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약무분야 장교로 편입하지 않거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본인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약사로 편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농어촌의료특별법 개정안은 병역법 개정과 맞물리는 공중보건약사 신설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결과(2012년 12월) 군병원에서 약제장교 부족으로 무분별하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한 사실과 각급 의무부대에서 무면허 약제병이 병용금기 의약품, 시판금기 의약품을 처방·조제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부적절한 의약품 처방·조제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같은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의약품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병역자원을 일반사병으로 병역의무에 복무하게 함으로써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약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약무장교로, 약대생은 약무사관후보생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의료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한 “지방으로 갈수록 국공립병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이 의사·약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은 특히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며 “국공립병원 또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보건약사를 배치해 취약한 의료전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현역병 부족을 이유로 오는 2020년 이후 공보의 등 대체복무요원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에게 대체복무 기회를 제공하는 전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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