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병원은 6개월 후 재평가...개별 의료진 귀책사유도 조사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6개월 후 재평가를 통해 최종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복지부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이번 사건에 연관된 의료진도 조사해 귀책사유가 드러날 경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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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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