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시범사업추진단 구성…“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련 규정은 수정해야”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전문가평가제(동료평가제) 시범사업이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울산광역시에서 진행된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광주, 경기, 울산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을 단장으로 한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에는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3개 시도의사회 회장과 부회장이 참여하며 의협에서는 김봉천 기획이사와 김해영 법제이사가 함께 한다.

의협은 추진단을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구체화하는 것은 물론 평가 대상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오는 11월부터 6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며 추진 경과에 따라 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가평가제의 구체적인 제도 모형을 확정하고 필요 시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의사회원들도 있지만 우리의 숙원사업인 자율규제권 확보 실현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의협은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련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개정안에 담긴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가지 유형과 행정처분을 ‘자격정지 12개월’로만 명시한 부분에 대해 복지부에 문제제기를 한 상태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복지부는 법률상 최고 수준인 자격정지 12개월이라고 명시했을 뿐 경고부터 자격정지 12개월까지 단계별로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그러나 단계를 나누든지 해서 법 자체에 경고~자격정지 12개월이라고 명시해야 한다는 협회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복지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아직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 이용진 기획부회장은 “시범사업 동안 적용되는 행정처분은 모두 의협에 의뢰해 결정하고 시범사업 후에는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국회에서 면허 규제 법안 심사를 중지해야 한다. 이런 전제 조건이 이뤄지지 않으면 회원들이 반대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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