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치과 처치·수술료 부당청구 사례' 공개

치과의원에서 실제 하지도 않은 진료를 했다고 거짓 청구하거나 비급여를 급여로 이중청구하다 적발된 사례가 발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치과 처치·수술료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실제 진료하지 않은 행위료 거짓 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비급여대상을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이다.

특히 이번에는 치석제거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켰다가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A치과의원은 '만성 단순치주염' 상병으로 2012년 9월 14일 하루 내원한 김 모씨에게 치주소파술과 치석제거술을 실시했다.

이 경우 주된 수술인 치주소파술 소정점수만 산정해야 하는데 이 환자가 9월 13일에도 내원했다면서 진찰료와 치석제거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적발됐다.

또 B치과의원은 '만성 단순치주염'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이 모씨에게 치과침윤마취 및 치근활책술 등을 시행했는데,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하도록 하고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무자격자가 실시한 처치료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C치과의원은 발치를 위해 내원한 박씨에게 '상아질의 우식' 등의 상병으로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즉일충전처치와 아말감충전 및 재료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하기도 했다.

또 예방목적의 정기적인 치석제거나 65세 이상 틀니를 제외한 치과의 보철 또는 인플레 및 온레이 간접충전 등 비급여행위를 하고 급여로 청구하는 사례도 많았다.

D치과의원은 '상아질의 우식'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김 씨에게 비급여대상인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금 등을 사용한 충전치료)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전액 비급여로 김씨에게 받았다.

그러고는 즉일충전처치 및 복합레진충전 등의 요양급여항목으로 적어서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덜미가 잡혔다.

그외에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도하게 징수한 경우도 있었다.

E치과의원은 '하악 제3대구치의 매복' 상병으로 내원한 김씨에게 발치술-완전매복치를 시행하면서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HA496)료 및 지혈제(헤모스폰) 비용을 각각 5만원과 1만원을 김씨에게 본인부담금으로 징수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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