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치과 처치·수술료 부당청구 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치과 처치·수술료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실제 진료하지 않은 행위료 거짓 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비급여대상을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이다.
특히 이번에는 치석제거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켰다가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A치과의원은 '만성 단순치주염' 상병으로 2012년 9월 14일 하루 내원한 김 모씨에게 치주소파술과 치석제거술을 실시했다.
이 경우 주된 수술인 치주소파술 소정점수만 산정해야 하는데 이 환자가 9월 13일에도 내원했다면서 진찰료와 치석제거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적발됐다.
또 B치과의원은 '만성 단순치주염'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이 모씨에게 치과침윤마취 및 치근활책술 등을 시행했는데,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하도록 하고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무자격자가 실시한 처치료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C치과의원은 발치를 위해 내원한 박씨에게 '상아질의 우식' 등의 상병으로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즉일충전처치와 아말감충전 및 재료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하기도 했다.
또 예방목적의 정기적인 치석제거나 65세 이상 틀니를 제외한 치과의 보철 또는 인플레 및 온레이 간접충전 등 비급여행위를 하고 급여로 청구하는 사례도 많았다.
D치과의원은 '상아질의 우식'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김 씨에게 비급여대상인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금 등을 사용한 충전치료)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전액 비급여로 김씨에게 받았다.
그러고는 즉일충전처치 및 복합레진충전 등의 요양급여항목으로 적어서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덜미가 잡혔다.
그외에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도하게 징수한 경우도 있었다.
E치과의원은 '하악 제3대구치의 매복' 상병으로 내원한 김씨에게 발치술-완전매복치를 시행하면서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HA496)료 및 지혈제(헤모스폰) 비용을 각각 5만원과 1만원을 김씨에게 본인부담금으로 징수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양금덕 기자
truei@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