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치 이후에도 지하철 등에 버젓이 광고…‘갱년기 질환전문’ 광고까지

조제한약인 ‘인목탕’ 등을 FDA(미국 식품의약국)에서 검증된 치료제라고 홍보했다가 고발 조치된 A한의원이 온라인과 지하철광고 등을 통해 이를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음은 물론, 전문병원 표시규정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한의원은 FDA 산하의 시험소(Microbac Laboratoies Inc)에서 의약품이 아닌 ‘무독성 식이제품’ 즉, 식품으로서 안전성을 인정받은 결과를 가지고 치료제로서 인증을 받은 것처럼 홍보했다. 이에 의료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의료법 위반 지적에도 A한의원의 'FDA 인증 치료제' 등의 문구가 지하철 및 홈페이지에서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A한의원은 최근까지 지하철광고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광고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보건소인 서초구보건소는 광고 게재 여부를 조사해보겠다고 했다.

서초구보건소 담당자는 “조사를 통해 지난달 지하철 3호선과 5호선에 있는 해당 광고를 내렸다”면서 “또다시 광고를 올린 것인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신고가 들어온 불법광고를 떼어내는 데 있어선 보건소에서 직접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만큼 인력상의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다.

담당자는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관내를 벗어나는 경우엔 다소 어려움이 있다”면서 “A한의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찰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한 A한의원이 홈페이지와 네이버 까페 등에서 '전문'이라는 문구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


또한 A한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된 전문병원에만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에 ‘갱년기 치료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전문병원 지정이 되지 않은 곳에서 전문이라는 표현을 쓰면 의료법 위반”이라며 “보건소에 신고하면 의료법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전문병원 표시 위반과 관련해선 의료법 66조에 의거해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거짓이나 과대광고를 했을 때에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의료법 외에는 복지부 의료광고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를 시킬 수 있는 기준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반 사안에 따라 이같은 규정을 고려해 관할 보건소에서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는 A한의원에 ‘전문’ 문구 수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전문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행정처분까지 가기 전 병원에 연락해서 수정요청을 하고 있다. 행정처분으로 갔을 경우 수개월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무법인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해서 처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문병원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질환인 갱년기 질환 등에 ‘전문’이라는 문구를 사용해도 위반”이라며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병원은 전문이라는 말 자체를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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