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이달부터 제약사 대상 관련 서류 사전 점검 실시

앞으로 항암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달부터 ‘사전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제약사가 신약을 등재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제출자료를 점검하고 안내하는 ‘사전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전지원 서비스를 제약사가 신청하게 되면, 심평원은 7일 이내 제약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시 대면상담 등을 통한 협의를 해서 3일 이내 결과를 피드백 하게 된다.

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자료 중 약제 정보 및 학술지 게재내역, 대체가능약제와의 비교자료 등이 필요하다.

이 사전지원 서비스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신청하는데 업무포털에서 ‘신청 및 자료제출’, ‘약제 평가신청’, ‘사전 상담 및 검토요청’, ‘약제선별등재 사전상담’, ‘사전상담 신청 및 상태 확인’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번 서비스는 항암 신약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하고, 향후 인력충원을 통한 사전지원 전담팀을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급여기준 및 경제성 평가 지원 전담팀’을 단계별로 구성해 전체 신약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심평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사전지원 서비스를 통해 제약사는 완결성 높은 등재신청 자료를 준비할 수 있어 신약 등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실장은 “실제 평가기간 중에는 조속히 평가되므로 실질적인 보험등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양질의 신약이 적시에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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