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 진료행위 포함에 반대…“사회적 논의부터 해라”

전문가평가 대상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절수술이 포함되자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이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지난 28일 성명서를 내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절수술이 포함된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미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해서 형법 및 의료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사처벌 및 면허의 결격사유 처벌 규정이 있다”며 “선고유예 이하를 받은 경우까지 처벌범위를 확장하겠다는 것”고 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어 “인공임신중절에 대해서는 선진국 대부분이 일정 임신주수까지는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사회경제적인 사유까지도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는 인공임신중절의 적법한 사유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이렇게 비현실적인 우리의 법률을 기준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로 치부하고 처벌까지 하려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의료인들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통제하겠다는 의도에는 공감하나 비도덕적 의료 행위의 세분화 안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포함된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강제와 현실을 무시한 윤리적 강요를 통해 윤리적 의료를 성취하겠다는 발상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며, 관치의료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현재 모자보건법 허용사유 이외에 여성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임신중절 규정에 대해 OECD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에 맞는 법제정을 하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후 현실적인 개정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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