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김상희 의원 응시수수료 인하 및 다른 국가자격시험과의 형평성 대책 촉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응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김상희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시원의 필기 및 실기 시험 응시수수료가 다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의사 시험의 경우 예비시험 응시수수료는 105만4,000원이며 의사시험비용은 92만2,000원으로 1인 당 197만 6,000원을 내야 한다.

치과의사 시험은 예비시험 응시수수료는 95만2,000원이며 치과의사시험은 19만 5,000원으로 1인당 총 114만 7,000원이 든다.

의사시험 전체 비용을 다른 전문직군 시험비용과 비교하면, 행정사 시험의 6배, 변호사 시험의 10배, 건축기사 자격시험의 16배, 변리사 시험의 20배, 공인회계사 시험의 4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권미혁 의원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성격의 '보건의료인 자격 시험'은 응시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른 공공기관 시행 전문자격 시험과 응시 수수료가 형평성 있게 책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2년 대비 2015년 주요 시험 응시수수료 인상률은 의사(실기포함)시험이 9%,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12%,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안경사 10%,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 기사 12.5%, 간호사,영양사, 위생사 6.5% 수준이다.

권 의원은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시험의 경우 2012년~ 2015년의 1인당 응시수수료가 1인당 지출비용보다 높아 수수료 인상이 불필요한데도 2012년 대비 2015년 응시수수료가 6.5%나 인상됐다”면서 “높은 응시수수료 외에도 국시원이 시행하는 직종별 책정된 원가대비 응시 수수료 금액, 년도별 인상율의 형평성도 시급히 시정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 역시 높은 응시수수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국시원이 응시료 수입으로 전 직원 인건비 및 임원 성과급까지 지출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시원이 책정하는 응시료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성돼 있는데 직접비용은 해당 직종의 고시를 출제 및 시험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비용이며 간접비용은 전산관리, 민원관리 등 사실상 국시원의 고유 업무에 쓰이는 비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시원의 시험과 무관한 간접비(종합민원관리비, 전산관리비 등), 임원성과급으로 쓰인 예비비, 과대 계상해 쓰지 못한 이월금과 적립금을 합산하면 2013년 35억원, 2014년 43억 3,000만원, 2015년 27억원이나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응시료로 기관장 등 임원 성과급 지출액이 12억3,000만원이었으며, 20억 6,000만원은 적립금으로, 차기 성과급을 위한 2억 2,000만원 등 명시이월액은 총 15억 3,000만원이다.

김 의원은 “국고보조금이 적은 기관임을 감안하면, 직원 인건비 및 기관 유지를 위한 ‘기관운영비’를 응시료 수입에서 지출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응시자에게 사실상 기관 고유업무인 민원관리 등의 간접비용까지 떠넘기는 것은 기관 이기주의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 이기주의와 방만 경영이 문제로 예산안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은 곧 응시료를 올리는 기초가 된다. 기관운영비 절감 및 불필요한 간접비 제거하면, 응시료를 최소 20% 낮출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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