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초음파 검사 급여범위 확대 안내…4대 중증질환 유도 초음파도 급여화

오는 10월 1일부터 임산부·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와 4대 중증질환자 유도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 목적인 경우(47개 항목)에만 급여가 인정됐다.

하지만 이번 관련 법 개정으로 산전 진찰을 위한 모든 임산부 초음파(임신 주수별 총 7회)와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조직검사 및 치료시술 시 유도 목적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심평원은 초음파 검사가 의료기관에서 활용도가 높은 필수 검사지만 일부 대상자만 급여로 적용돼 비급여 부담이 높은 항목이었기에,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 및 급여확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43만명에 달하는 모든 임산부는 임신·출산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비중이 큰 초음파(2012년 기준 비급여 진료비의 35.1% 비중) 검사를 7회까지 급여 적용받을 수 있다.

급여 적용 검사 횟수는 초음파 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한 것으로, 7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비급여로 적용된다.

다만, 임신 기간 중에 의학적 판단 하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돼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급여 횟수 제한이 없다.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는 전면 급여로 전환된다. 그간 신생아집중치료실 내 비급여 진료비의 20.6%가 초음파검사였던 만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4대 중증질환자에게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하던 초음파를 유도 목적으로 실시한 약 70여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심평원은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초음파검사 관련 고시와 자세한 내용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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