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최도자 의원, 국립의료원 ‘국유재산 활용 실태’ 분석…불법임대로 176억 수입 올려

"국립의료원 법인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없었기 때문"…복지부 "해결방안 검토하겠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국유재산을 활용해 불법임대업을 벌여 지난 7년간 176억원의 수입을 얻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측은 불법임대를 한 사실은 맞지만 병원 운영을 위한 현실적인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최도자 의원은 28일 국립의료원의 ‘국유재산 활용 실태’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최 의원 분석 결과, 국립의료원이 국유재산인 병원 건물과 땅을 이용해 매점·은행·이발소·커피전문점 등을 임대하면서 올린 소득은 무려 176억원이다.

국유재산법에는 30조에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국립의료원이 복지부 재산을 맘대로 임대업에 활용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지난 2010년 4월 진행된 국립의료원 법인화 때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도 했다.

최 의원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타 공공기관들은 매점 등을 직영하거나 형식적으로 국가가 임대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립의료원은 법인화 후 위반사실을 알면서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립의료원측은 최 의원이 지적한 불법 임대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고려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국립의료원 한 관계자는 “법대로라면 국공립병원은 매점, 은행 등을 다 직영으로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기획재정부가 (직원)정원을 더 배정해 줘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그렇다면 은행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일은 법인화할 때 재산을 법인에 넘겨줬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해결안돼서 벌어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립의료원 원지동 이전이 더 문제라고 했다.

그는 “원지동 이전에도 병원 부지와 건물이 국유재산으로 남으면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교육부 산하 국공립병원의 경우 국유재산을 병원 측 자산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복지부는 왜 안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도 국립의료원 법인화 과정에서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국립의료원 법인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부지와 건물이 국유재산으로 남았는지 정확한 히스토리를 아는 사람이 없다”며 “다만 재산 소유와 관련해 이런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국립의료원 내 부대시설을 복지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 ▲부대사업 임대계약을 복지부가 직접 하는 것 ▲국립의료원법에 특례 조항을 넣는 것 등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부대사업을 모두 직영으로 돌리는 것과 복지부가 임대 계약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가장 쉬운 방법인 특례조항 삽입도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여러가지 대안이 다 장단이 있기 때문에 차차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지동 이전 시 국유재산을 법인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지동 이전 비용을 현 병원부지 토지 매각금으로 하게 돼 있다”며 “국유재산이 아니라면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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