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치과치료 외에도 애교살·PDO실리프팅 등 다양한 미용시술

미용 목적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4년 간 이어온 한 치과의사의 법정 다툼이 부른 파문이다.

레이저를 둘러싼 의사와 치과의사 간 전쟁으로 번진 이번 사건의 발단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N치과의원 원장 A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1월까지 프랙셔널 레이저(Fractional laser, 일명 프락셀)를 이용해 미용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2012년 5월부터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N치과의원은 피부미용 시술을 계속해 왔다.

N치과의원 블로그 캡쳐


‘피부 관리는 피부과에서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치과에서도 미용시술이 가능합니다.’ N치과의원은 블로그 등을 통해 피부미용 시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N치과의원은 프락셀 레이저와 PRP(Platelet-Rich Plasma, 자가혈치료술), 셀라스 레이저 등을 통해 피부재생관리를 한다고 강조해 왔다.

N치과의원은 “프락셀 레이저는 여드름흉터, 오래된 수술흉터, 수두 흉터, 문신제거 뒤 하얗게 남은 흉터 치료에 효과적이다. 눈 주변 깊은 주름과 잔주름을 없애주며 피부에 생기와 탄력을 불어넣어 준다”고 했다. 또 PRP는 ‘자연적인 재생능력을 키워주는 피부개선책’으로, 셀라스 레이저는 ‘모공과 여드름 자국으로부터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돕고 멜라닌을 분열시켜 맑은 피부를 만드는 데 효과있다’고 소개했다.

N치과의원은 필러를 눈 밑에 주입해 애교살을 만드는 시술과 눈 밑 지방을 제거하는 시술로 ‘10년은 젊게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일명 ‘Before & After’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치아부터 눈 밑 관리까지~ N치과에서 함께 하세요”라고 홍보했다. N치과의원 홈페이지에는 코 필러 시술 전후 사진도 게재돼 있다.

지방이식도 N치과의원에서 하고 있는 시술 중 하나였다. 얼굴 전체에 지방이식을 하기 전과 후의 사진을 블로그 등에 올린 후 “자가지방이식은 개인 얼굴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부위에 적정한 양의 지방을 주입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경험이 많은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수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심장 수술 시 사용하는 봉합사(Polydioxanone)를 이용한 ‘PDO 실 리프팅’ 시술도 했다. 온라인에서는 자녀 치과 치료 때문에 N치과의원에 갔다가 PDO 실 리프팅 시술을 받았다는 후기가 심심치 않게 보였다.

N치과의원은 검버섯과 점을 제거하는 시술도 했다. 그러나 N치과의원이 시술 전 사진이라고 올린 ‘점’에 대해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예로 든 피부암 사진과 비교하며 악성 흑색종이나 색소성 기저세포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N치과의원은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했다. 수학능력시험 시즌에는 사각턱 보톡스와 코·입술 등 윤곽 필러 시술을 반값으로 할인 받을 수 있는 ‘수험생을 위한 대박 이벤트’(2013년 11월)를 진행했으며, 의원을 확장 이전하면서는 한시적으로 8만9,000원에 프락셀 및 셀라스 레이저 시술을 해주는 행사도 했다. 일부 온라인 게시판에는 ‘N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와 교정을 받는 사람은 거의 반값에 피부미용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글도 심심치 않게 올라왔다.

검찰은 N치과의원에서 이뤄진 이같은 피부미용 시술이 의료법에서 허용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해 원장인 A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달랐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으며, 지난달 29일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불법’으로 보였던 N치과의원의 미용 목적 안면부 레이저 시술은 한 순간에 ‘합법’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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