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제도 근간 흔들어…구강 질환 치료 교육하겠다”

법원이 미용 목적 보톨리눔 독소(보톡스) 시술에 이어 레이저까지 치과의사에게 허용하자 충격에 빠진 피부과 전문의들이 급기야 구강미백학회를 창립하겠다고 나섰다.

미용 목적 보톡스와 레이저 시술이 치과의사 면허범위에 속한다고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발인 셈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


대한피부과의사회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피부과 기존 교과 과정에 있는 구강 해부, 구강 질환 및 다양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교육하고 구강미백학회를 창립하겠다”며 “추계학회에서 구강미백 관련 세션을 준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학술활동을 심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부과의사회는 이어 미용 목적으로 프랙셔널 레이저(Fractional laser, 일명 프락셀)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가 분명하고 관련 교육 및 수련 과정에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 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 시술까지 법으로 허용했다”며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안면부 피부에는 다양한 질환이 있고 그 중 가장 경계헤야 할 부분은 잡티로 보일 수 있는 피부암이다. 피부암을 사진으로 구별하기 위해 피부과 전문의는 4년간 전문의 수련과정을 밟아 교육을 받는다”며 “또한 레이저는 오랜 교육과 수련을 요하는 전문적인 분야로 시술 후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가역적인 흉터를 남길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시술”이라고 지적했다.

피부과의사회는 또 “의료행위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기에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통해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 하에 허용하고 무면허자가 이를 하지 못하게 금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각 면허범위 이외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법원은 교육 과정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판결을 했다. 결국 무면허 의료행위의 만연으로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치과의사들의 피부 레이저 시술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훼손된다면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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