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에 따라 해석 달라질 여지 있어…보수적 해석에 무게

공정경쟁규약 등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권익위의 해석 결과 기다려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수수금지법)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법적 해석이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어 실무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김영란법에 따른 선물과 뇌물의 경계를 두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아직까지 기준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기 문이다.

단순히 생각하면 ‘3·5·10’ 기준만 지키면 된다지만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금액과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CP나 법무팀 등 실무자들은 구체적인 사례별 답이 필요하다.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관련 설명회에 모조리 참석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법 시행 전이기 때문에 속 시원한 해답을 들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국민권익위가 네이버 등을 통해 김영란법 Q&A를 마련해놨지만 일부 사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 30일 한국제약협회에서는 '김영란법 세미나'가 개최됐다.


실제로 지난 30일 한국제약협회에서 개최된 ‘김영란법 세미나’에 참석한 제약사 관계자들이 질문한 내용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사례에 대해 다른 해석이 나온 것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1인당 선물 제한금액 기준은 5만원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구매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터무니없는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다면 기업이 외부에 제공하기 위해 발행하는 시공품은 어떨까.

이날 세미나에서는 시공품(견본품)의 기준가액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제약사들이 주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시공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정상적인 출고가가 아닌 적용단가의 90%로 적용하는 경우 금품 제공가액 기준은 무엇인지, 또한 90%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헬스케어 시장과 청탁금지법’에 대해 발표를 한 법무법인 광장 정진환 변호사는 “명확한 해석론이 정립돼 있지 않아 향후 논란이 있을 것 같다”는 대답을 내놨다.

정 변호사는 해당 사례를 보수적으로 해석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사실상 시장가격, 시장구입가격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의 황지만 이사는 “실제원가는 적용단가 이하일 것이다. 과거 사례가 있거나 공정한 가격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적용단가의 90%도) 어느 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면 시가 적용이 결국 현재로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인데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선례를 통해 가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영업마케팅에서 꾸준히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권익위의 자료를 업데이트한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문의에 대한 답변도 있다”면서 “최근 김영란법 관련 설명회가 많아서 거의 다 참석하고 있다. 특히 제약산업은 공정경쟁규약과 김영란법이 부딪히는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 문의한 해석 결과도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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