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도입 꼼수, 참여 철회 않으면 추무진 회장 퇴진 노력”

전국의사총연합이 전화상담 포함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대한의사협회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의총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시범사업이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고 본다. 의협은 참여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무진 회장을 퇴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환자가 전송한 생체정보를 의사가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해 해석하고 이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와 상담을 시행하는 것은 대법원이 규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처방전만 발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 이 사업의 ‘지속적 관찰·상담’은 비대면 ‘관리’가 아니라 비대면 ‘진료’”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의협이 대면진료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아주 근본부터 잘못된 결정”이라며 “복지부가 단지 처방전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를 관리로 둔갑시킨 것은 의료계가 이 시범사업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치졸한 꼼수”라고도 했다.

전의총은 또 “이 사업은 직접 대면진료의 원칙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으로 이어져 원격의료 조항(의료법 제34조) 개정 없이도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다”며 “의사회원들이 원격모니터링 요소가 포함된 만성질환관리제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극구 반대한 이유는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때와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무진 집행부가 은근 슬쩍 참여하기로 한 것은 그간 의사들 주장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며, 수많은 의사회원들의 기대를 배신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