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부인과 청구 받아들여 회장 선출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선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회원 35명이 청구한 회장선임결의부존재확인 등 소송에서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이 선출된 대의원총회 결의에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이 회장과 일부 집행부는 회장 및 이사직을 내놓을 위기에 처했으며 함께 결의된 예·결산 및 예산안 심의도 효력을 잃게 됐다.

이충훈 회장은 지난 4월 열린 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 투표자 39명 중 찬성 32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신임회장에 당선됐다.

이에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의사회를 상대로 진행하던 소송에 정기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병합해 법원에 청구했고 지난 26일 법원이 해당 대의원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불의를 참을 수 없었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기대의원총회 결의가 무효 판결을 받게 된 것은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며 “18년 동안 단체 임원을 하고 회장을 하는 일이 과연 상식적인가. 진정으로 산부인과의사들을 대변할 수 있는 공식 기구는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뿐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회장 선출 절차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했다”며 “오늘 이에 대한 대책회의가 있다. 대책회의를 통해 추후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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