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과잉진료 한다는 기사에 “명예훼손, 법적 대응”

산부인과가 돈벌이에 급급해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는 한 일간지 기사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관련 기사가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사는 ‘산모 줄자…산부인과, 젊은 여성들 지갑 겨냥’(한국일보 8월 23일자)이란 제목의 기사로, 경영난에 직면하자 과잉진료가 만연하고 ‘불안마케팅’으로 여성 환자들이 진료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보도가 나가자 산부인과의사회는 “기사가 왜곡됐다”며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언론사 측에 발송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의사 전체가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강요하는 것으로 왜곡하고 이로 인해 환자들이 산부인과 방문 시 의사의 적정한 진료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고 꼭 필요한 검사마저 거부하게 되는 일이 우려된다”며 “해당 기사는 환자와 의사 간 신뢰관계를 파손시키고 전체 산부인과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어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소송 및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도 “산부인과를 잡범 취급했다”며 분개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암 위험성 거론하며 강권하는 것이 대한민국 산부인과의 일방적 현상’이라는 기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이 초음파 검사를 남용하는 과잉 진료를 했다고 단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라”며 “만일 뚜렷한 근거가 없다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26세 미혼 여성이 생리 불순’이라는 문제로 질 초음파를 시행했는데 그것을 과잉진료라고 했다”며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를 눈으로만 보고 진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진찰과정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일부 부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초음파 등 영상 장비와 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한국여성민우회가 실시한 2012년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61.5%가 ‘산부인과 진료가 망설여진다’고 답했다고 인용했다”며 “산부인과 진료가 망설여지는 원인이 진료에 대한 민망함이나 부끄러움 때문인지, 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등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마치 과잉진료 때문에 산부인과 진료가 망설여지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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