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聯 김철준 정책위원장 “한국 병원장이 중국에 개원하면 이중개설로 위법”

“1인1개소법, 서울대병원장 등 대학병원장들을 범죄자로”…헌재에 의견 제출

현재 국내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정부의 의료기관 해외진출 사업에 적극 참여해 중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다고 하면 이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는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인이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1인1개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제33조8항에서는 ‘의료인의 경우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료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 법에도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경우 1인1개소법에서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가 외국에 또다른 병원을 설립해 운영한다면 의료법을 위반하는 셈이 된다.

실제로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철준 원장은 현재 중국에 재활병원 건립을 준비중에 있다.

하지만 김철준 정책위원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1인1개소법이 위헌으로 판결나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병원을 정리하거나 해외진출 포기 등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한 “1인1개소법은 의료인 개인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므로 해외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더라도 두 개의 의료기관을 한명의 의사가 운영한다면 1인1개소법에 위반돼 법적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한쪽에서는 진출을 장려하고, 다른 쪽에서는 처벌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철준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1인1개소법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6년 3월까지 개인병원을 개설한 의사가 이사회 이사장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에 참여해온 국립암센터는 물론 현재 분당서울병원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서울대병원장도 법을 위반해온 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정관 27조 3항에는 '서울대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분당서울대병원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돼 있는데 서울대병원장이 분당서울대병원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데다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1인1개소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대병원만의 문제도 아니다.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연세의료원, 가톨릭의료원 등 분원을 두고 있는 국내 대학병원들도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와 의료재단연합회는 헌재에 신중한 위헌검토 및 입법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병협 정책위원장이자 의료재단연합회 회장인 정영호 원장은 “비영리법인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의료법인은 극단적인 영리성을 띤 네트워크 병의원 또는 수십개의 의료기관을 타인의 명의대여로 위장 개설해 영리성을 추구하는 불법 의료기관과는 엄격하게 구분돼야 한다”며 “이 때문에 헌재에 의료법 33조8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철준 정책위원장도 “불법을 차단하겠다는 법의 취지와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현 1인1개소법은 의료인에게만 해당되고 비의료인은 예외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김앤장, 화우, 세승 등 주요 법무법인의 검토에서도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률검토를 받아놓아 기대는 하고 있지만 만약 합헌 판결이 나더라도 1인1개소법은 하위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하위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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