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용량 따라 서스티나 3개월치 맞춰 책정…허가 후 3개월만에 급여 적용

3개월 간격으로 투여하는 새로운 용법의 장기지속형 조현병(정신분열증) 치료제 ‘인베가트린자’(성분명 팔리페리돈)의 투여비용이 사실상 이전 약제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베가서스티나와 인베가트린자 각 용량별 보험급여 상한가 비교(2016년 9월 기준)


25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에 따르면 얀센의 인베가트린자 1.315mL의 보험급여상한가가 64만1,448원으로 책정됐다.

인베가트린자는 매 3개월마다 투여할 수 있도록 개발돼 기존 치료제인 1개월 장기지속형 주사제 ‘인베가서스티나’(성분명 팔리페리돈)보다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3개월마다 투여하되 최소 4개월간 인베가서스티나를 사용해 충분히 치료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투여 시에는 직전 투여한 인베가서스티나 용량에서 3.5배 환산된 만큼 사용해야 한다.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인베가서스티나는 첫 번째 날 234mg(팔리페리돈 150mg), 1주일 후 156mg(팔리페리돈 100mg)을 투여하고, 이후부터는 매달 117mg(팔리페리돈 75mg)을 투여해야 한다.

각 환자의 내약성과 유효성에 따라 39~234mg(팔리페리돈 25~150mg) 범위 내에서 용량을 변경할 수 있다.

만일 환자가 매달 투여용량으로 인베가서스티나 117mg을 투여해왔다면, 팔리페리돈 75mg의 3.5배인 263mg을 포함하고 있는 인베가트린자 1.315mL를 투여해야 한다.

현재 인베가서스티나 117mg의 보험급여상한가는 21만3,816원으로, 이는 인베가트린자 1.315mL 보험급여상한가의 1/3이다.

매달 맞아야 하는 인베가서스티나 117mg 3개월치와 3개월마다 맞는 인베가트린자 1.315mL 1회분의 가격이 동일한 것이다.

인베가트린자의 다른 용량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인베가트린자 0.875mL(팔리페리돈 175mg) 가격의 1/3은 인베가서스티나 78mg(팔리페리돈 50mg)과 동일하다.

인베가트린자 1.75mL와 2.625mL의 가격도 각각 인베가서스티나 156mg, 234mg의 3배다.

인베가서서스티나 39mg(팔리페리돈 25mg)은 인베가트린자로의 전환이 연구되지 않았으며, 이에 맞는 용량도 출시되지 않았다.

때문에 최소한 4개월 이상 인베가서스티나를 투여받던 조현병 환자들은 각 투여용량에 맞춰 추가되는 비용 없이 인베가트린자를 투여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인베가트린자는 내달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며, 이는 지난 6월 허가된 이후 3개월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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