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다고 다 점 아냐…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하면 혼란 극심”

‘15분 투자로 젊어지는 비결, 보톡스 full face + 필러 40만원’
‘눈 밑 애교살 필러 시술로 동안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V리프팅 실로 10년 전 내얼굴로~’
‘PRP 자가혈피부재생술 1회 + 프락셀 레이저 3회, 총 50만원’

피부과나 성형외과의원, 혹은 이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광고가 아니다. 치과의원에서 하고 있는 광고다.

일부 치과의원은 공공연하게 치과 치료와 함께 피부미용, 성형 시술을 함께 한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이들이 운영하는 블로그 등만 보면 이곳이 치과인지 피부과나 성형외과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이다.

서울 A치과는 최신 프랙셔널(fractional, 프락셀) 레이저 기기도 구비해 왔다며 임플란트나 교정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서비스 차원에서 반값에 피부미용 시술을 해준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피부재생 시술, 애교살 시술 한다고 홍보하는 치과의원 블로그 캡쳐


의료계는 치과의사에게 안면 미용 보톨리눔 독소(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이같은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정찬우 기획정책이사는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대법원 판결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은 현상이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이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 5월 발표한 ‘피부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레이저 안전사용 안내서’를 예로 들며 “오죽하면 식약처에서 자료까지 만들어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라고 했겠느냐”고 했다.

정 이사는 “검다고 다 점이나 잡티는 아니다. 정확한 진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다고 무조건 점으로 보고 빼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게 될 경우 피부암 치료시기를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는 “현재 일선 치과에서는 쌍꺼풀 수술과 눈밑 지방제거 등 눈 주위 노화 치료 수술, 코성형 수술, 여드름 치료, 피부레이저 치료, 안면부 이외의 겨드랑이나 비키니 라인 제모, 몸매 교정은 물론 모발이식술까지 시행한다는 광고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시행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학술세미나도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는 “심지어 치과 보톡스 사건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치과 측 참고인조차도 안과, 이비인후과 및 피부과 등 독립적인 구조와 기능을 가진 전문영역으로는 치과 영역이 확장될 수 없다고 진술했지만 현장은 다르다”며 “만약 안면부에 대한 피부 레이저 시술이 허용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경우 치과 의료의 왜곡 현상은 급격히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이사는 “치과의사에게 안면부 시술을 허용하는 범위는 최소한으로 축소돼야 한다”며 “만일 의학과 치의학 간 면허 구분이 모호해진다면 이것은 학문의 융합을 통한 발전이라는 순기능보다는 각 영역 간 배타성을 증가시켜 오히려 학문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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