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뿌리고 대포폰 거래…식약처 "단속 강화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판매를 위해 홍보용 명함을 길거리·화장실 등에 뿌리고 연락이 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를 불법 유통시킨 조모씨를 ‘약사법’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조모씨가 유통시킨 제품은 정품과 유사하게 위조된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와 스패니쉬 플라이·요힘빈 등 최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무허가 의약품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조모씨는 거주중인 대전 등지에서 명함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문하는 고객들에게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배송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000만원 상당의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했다.

피의자는 수사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여러 대의 대포폰을 사용해 주문을 받았으며, 판매를 위해 대량으로 구입한 무허가 의약품은 대형마트 내 사물함에 보관해왔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조모씨가 판매한 무허가 발기부전 의약품에는 포장에 표시된 것과 다른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1일 최대 권장 투여량인 50mg(권장용량 1일 1회 25∼50밀리그람)보다 6∼13배 많은 양이 함유돼 있었으며, 최음 효과 표방 제품에는 최음제 성분은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발기부전치료제는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약사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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