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 자격 논란에 “법률자문 받은 결과 문제 없다” 주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자격 논란에 휩싸인 신민호 전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관련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며 대의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최근 고정 대의원 관련 조항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논란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지난해 3월 28일 열린 서울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고정대의원은 의장 1명, 회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선출한다’(회칙 제20조)로 개정된 의협 대의원 선출 방식이 속기록을 근거로 ‘선출할 수 있다’로 변경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라고 했다.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 선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신 전 의장 대신 올해 의장에 선출된 주승행 의장이 고정대의원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기에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신 전 의장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 전 의장은 지난 24일 “서울시의사회 정총 회의록에는 ‘선출할 수 있다’로 기재돼 있었는데 직원의 실수로 의협에 제출한 회칙 개정 인준 요청 서류 중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선출할 수 있다’를 ‘선출한다’로 잘못 기재했고 의협은 이를 상임이사회(2015년 4월 22일)에서 그대로 인준했다”며 “6개월 뒤인 2015년 10월 우연히 이를 발견했고 다시 한 번 총회 의사록을 확인한 결과 ‘선출할 수 있다’로 기록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재인준을 받았다”고 말했다.

신 전 의장은 “그런데 뒤늦게 ‘선출할 수 있다’가 아닌 ‘선출한다’로 개정하기로 했다는 녹취록이 외부에서 나왔고 이를 근거로 내가 의협 대의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하지만 법률자문까지 받은 결과, ‘선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내가 의협 대의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사규정(제40조)에는 의사 기록은 속기를 원칙으로 하고 녹음용 기기는 보조 기록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속기록을 근거로 의협 대의원 선출 방식 관련 회칙 조항을 수정해 재인준 받은 것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신 전 의장은 “임의로 고친 것이 아니라 대의원회 의사규정에 따라 의사록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바로 잡으려 했던 것이다. 또한 의협 상임이사회도 단순한 오기로 인한 잘못에 불과해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는 총회와 같은 절차가 필요 없다고 했다”며 “법률자문을 의뢰한 모 법무법인에서도 의사록에 맞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재인준 요청을 한 것이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하자가 아니라 정당한 절차 진행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신 전 의장은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인준한 회칙이기 때문에 서울시의사회가 이를 취소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친 후 다시 의협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게 법무법인의 의견이었다”며 “마치 내가 의협 대의원 자리에 욕심이 있어서 임의로 회칙을 바꾼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선출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조항을 다시 ‘선출한다’로 바꾸기 위해서는 총회를 열어야 하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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