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지원 전면 확대…지원 소득기준 전면 폐지·지원금 인상·시술횟수 추가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치료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보완대책은 3차 저출산 계획의 시행 첫 해인 올해 1~5월까지의 출생아 수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만명 감소한 데 따른 긴급 대책으로, 기본계획을 토대로 단기적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완대책은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최소 2만명 이상 추가 출생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과 정부의지를 담아 ‘출생아 2만명+α 대책’으로 명명했다.

보완대책은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출산율을 우선 높이는 데 초점을 뒀으며, 난임시술지원 전면 확대, 일·가정 양립 실천지원, 2~3자녀에 대한 우대 강화 등 자녀 수에 따라, 차별화된 출산 지원책을 모색했다.

그 중 난임시술지원 전면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은 당초 내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올해 9월부터 지원이 필요한 모든 계층으로 전면 확대해 난임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우선 올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일정 소득(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이하에만 지원하던 소득기준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소득 하위계층 지원금과 지원횟수도 상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원대상이 기존 5만명에서 9만6,000명으로 늘어나며, 지원 기준은 전국가국 월평균 소득 100% 이하(316만원)까지는 체외수정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지원금은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게 된다.

2017년 10월 이후에는 난임시술비 및 시술 관련 제반비용(검사·마취·약제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보편적 지원체계로 전환되고 공공의료기관에 난임센터를 확충해 난임상담·시술·심리지원이 강화된다.

이와함께 고위험 산모(연간 14만명)와 신생아에 대한 의료적 지원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모두 갖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속 확충 및 지역 내 분만의료기관간 연계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미숙아(2.5㎏미만 출생) 집중치료 및 후속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10월)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해소 등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 과정에서 부담이 큰 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등 주요 비급여 항목 발굴, 건강보험 적용하며,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 후 외래 진료에 대해 상급병원 이용 본인부담(42% 수준) 경감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호소문에서 “절박한 인식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난해 수립한 3차 저출산 계획을 추진하겠다”며 “저출산 대책에 대한 피로감이나 성급한 실패론에서 벗어나 사회 모든 구성원이 힘과 뜻을 모아달라. 특히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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