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학회 “학회 공식입장 아니다”…소청과醫 “해당 한의원 대표원장과 동문 사이” 비난

한약을 복용하고 3세 남아의 머리카락이 빠졌다는 한 부모의 주장에 대해 “한약을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한 K대학병원 피부과 S교수의 발언이 의료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한모발학회 회장을 역임한 S교수는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아이의 탈모 원인이 한약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3일 만에 탈모를 심하게 유발하는 약물은 없다. 소아 탈모는 흔한 증상인데 우연히 시기가 맞아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해당 언론은 S교수가 논란이 되고 있는 A한의원에서 제조한 한약을 먹고 탈모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두 번째 환아를 직접 진료했다고 소개하며, “단기간에 머리칼이 빠지는 원인으론 유전적 탈모외엔 거론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말도 전달했다.

이같은 기사가 보도되자 의료계에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발언이라며, 의사로서의 윤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대한피부과학회 산하 대한모발학회는 이번 한약 복용과 관련된 소아 탈모 사건에 대해 학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발학회는 지난 24일 공문을 통해 “일부 보도에서 대한모발학회장으로 표현된 S교수는 전임 회장이었으며, 현재 학회 실무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상기 환아의 상태에 대해서는 회원들과 심도 깊은 논의 중이며, 추후 결론이 나는 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했다.

모발학회는 이같은 입장을 대한의사협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25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S교수가 해당 한의원 대표원장과 동문으로 이해관계에 있다며, 의사직 박탈까지 언급하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특정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한 이후 전신탈모가 발생해 고통받는 환아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해당 한약의 성분에 대해 조사 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S교수가 한약이 원인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해당 한의원과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 환아의 보호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S교수가 본인이 진료한 환아를 포함해 사례환자들이 겪고있는 부작용이 한약과 무관하다는 근거 없는 발언을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피해 환아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관한 것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S교수는 해당 한의원 네트워크 대표원장과 동문”이라며 “특정단체의 이해 관계가 걸려있는 일에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은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의학의 기본 명제를 망각하고 학자로서 양심을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의사회는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선행의 원칙이라는 의료윤리마저 지키지 않아 교수직은 물론 의사직 박탈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