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용 교수 “위험성은 면허 범위 설정 기준 될 수 없다” 지적




안면 미용 보톨리눔 독소(보톡스) 시술을 치과의사에게 허용한 대법원 판결로 오히려 법적인 불명확성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용 교수는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치과진료영역에 주름살 시술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 논의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법률 규정은 추상적인 문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에 해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의료법은 각 의료인의 면허 범위에 대해 최소한의 문언적 표지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면허 범위 해당 여부는 이런 문언적 표지에 기초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위험성 기준이 면허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행위라고 해서 의사가 특정한 한의학적 처방을 할 수 없는 것에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하지만 (치과의사 안면 보톡스 시술 관련) 대법원 해석은 오히려 명확한 문언을 더 불명확하게 했다”며 “의료법에 나와 있는 치과의사 면허범위 관련 문언을 무시하고 부정확한 방향으로 해석했기에 문제 있는 해석”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대법원은 문제 되는 행위마다 법원에서 판단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소모적인가. 법적인 부담만 야기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이번 판결이 안면부 전체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일단 해보고 나중에 판단을 받자가 될 수도 있다. 법적인 불명확성이 더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사안별로 법원으로 가져가서 최종 판단을 구하면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입법적 보완을 통해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 영역을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최근 소송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 영역이 사법부 판단에 종속돼서는 안된다”며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처럼 면허국을 둬서 그 안에서 상호간 직무 영역을 규정하고 타협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치과의사 안면미용 보톡스 시술 관련)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보면 해당 치과의사가 죄를 지었느냐가 핵심”이라며 “결국 죄를 지었는지 안지었는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프레임으로 가면 의사들은 갈등이 있는 사안마다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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