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집행부 “회계자료 갖고 있지 않아” VS 現 집행부 “인수인계 위해서는 갖고 있는 게 당연”

김일중 전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의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진실을 가리는 재판에서 당시 회계자료의 존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67호 법정에서는 대개협이 전임 김일중 집행부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의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대개협 회계자료 제출을 두고 양 당사자 측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현 집행부는 2차 공판 이전, 법원에 회계자료 제출 명령을 요청 바 있다.

이에 이날 재판은 재판부가 대개협 장홍준 전 재무이사 측이 해당 서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됐다.

장 전 재무이사 측 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황종규 변호사는 장 전 재무이사가 회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황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이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장 전 재무이사는 지난해 대개협 임원직을 이미 떠났다. 사본이나 공식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 집행부 측이 우리 쪽에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인용한 것을 이미 다 제출했다. 인용한 문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 집행부 측 대리인 세승 박재홍 변호사는 회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전 집행부 측 주장을 지적하며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회계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 변호사는 “인수인계를 위해서는 회계결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결산자료는 함부로 폐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인수인계를 하지도 않고 자료도 없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 내용(회계자료)은 공식적으로 대한의사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장 전 재무이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이것이 어렵다고 하면 의협 측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 대리인들의 변론 후 현 집행부 측의 자료제출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 전 재무이사 측이 회계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법원이 제출명령을 내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며 "원한다면 장 전 재무이사가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후 문서 제출 요청을 다시 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 소송의 다음은 10월 7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6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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