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윤리위, 회원권리정지 2년에 위반금 2천만원 부과

대한의사협회가 ‘쇼닥터 1호’로 꼽았던 A원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발모에 효과가 있다며 자신이 만든 어성초 제품을 방송매체를 통해 홍보한 A원장에 대해 회원 권리 정지 2년 및 위반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의사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게 징계 사유다.

의협은 지난 22일 의협신문에 이같은 윤리위 결정 사항을 공고했다. 의협이 A원장을 윤리위에 회부한 지 1년 2개월여 만에 나온 결과다.


정관에 따라 의협이 회원 또는 산하단체에 내릴 수 있는 징계는 ▲3년 이하 회원 권리 정지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위반금 부과 ▲경고 및 시정 지시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회원 권리 정지 2년에 위반금 2,000만원이면 중징계에 속한다”며 “쇼닥터에 대해 의협이 징계를 내린 첫 번째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율징계권이 없는 의협이 내리는 징계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는 회원 권리가 정지되고 위반금을 부과 받아도 연수교육이나 면허 신고 시 불편할 뿐이다. 위반금을 내지 않는다고 제재할 방법도 없다.

김 대변인은 “쇼닥터 논란 등이 생기면 국민들은 의사에게 실망하고 신뢰도 추락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다수의 회원들을 지키기 위해 문제 되는 회원들을 징계해야 하지만 협회에 자율징계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 순간에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 자율징계권이 있어야 협회에 힘이 실리고 자정 노력도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A원장은 어성초가 발모에 효과가 있다며 자신이 만든 제품을 방송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인터넷 등에서 판매해 왔다.

하지만 대한모발이식학회는 어성초가 임상시험을 통해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밝혀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원장은 또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물구나무서기를 하면 후두부 동맥 혈류량이 5배 증가해 발모 효과가 강해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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