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진료·진료공간확보 등 논란된 내용 삭제한 수정안 마련

촉탁의 제도 개선 방안이 원격의료와 요양원의 준(準)요양병원화 논란에 휩싸이자 보건복지부가 진료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요양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촉탁의 활동비용 등을 신설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촉탁의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절한 의료서비스’에서 ‘정기진료 등 적절한 의료서비스’로 개정하고 요양원 내 별도 진료공간을 마련하도록 한 부분이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과 관련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복지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대거 삭제하는 등 수정안을 마련했다.

청년의사가 입수한 수정안은 논란이 된 ‘정기진료’를 삭제해 관련 조항은 기존 고시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촉탁의가 별도 진료공간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도 삭제했다.

촉탁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시설급여기관이 촉탁의에게 직접 지급하고 그 지급 내역을 기재·관리하는 방안도 촉탁의가 아닌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촉탁의 활동비용(제44조의2)에서는 ‘진료’라는 단어를 ‘진찰’로 바꿨다.

이전에는 ‘촉탁의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진료한 경우 수급자 1인당 1회 진료비용’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건강상태를 확인한다는 내용이 삭제됐으며 진료도 진찰로 변경했다.

또한 촉탁의 1인당 진찰비용을 1일 50명까지로 제한했으며 ‘장기요양기관 당 월 2회, 의료기관 당 월 2회’로 산정하기로 했던 방문비용은 ‘장기요양기관 당 월 2회, 촉탁의 1인당 월 2회’로 수정됐다.

장기요양기관 촉탁의가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월 1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촉탁의제도 개선 취지와 다르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생겨서 관련 의견들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해 논의하고 있다”며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인 만큼 조만간 수정된 고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마련한 수정안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현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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