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윤종필 의원,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

항노화 의약품, 항노화 의료기기 등의 제품 생산과 건강관리 서비스, 문화·관광 서비스 등 항노화 서비스를 포함하는 첨단융합산업인 항노화산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 했다.


항노화산업은 노화를 예방·지연시키는 산업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환의 진단과 그에 대한 치료, 재생 산업 등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산업을 말한다.

그동안 항노화산업은 사회적 관심과 항노화 제품 등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미흡했다.

하지만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추진되던 항노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항노화산업 정의 ▲항노화산업에 대한 지원 · 육성 종합 계획 수립 ▲항노화산업 표준화 ▲해외 시장 진출 촉진 ▲항노화산업 지원 센터 설립·지정 ▲항노화산업 지구 지정 및 육성 ▲항노화 우수제품 지정 및 우수 사업자 선정 등이다.

윤 의원은 “항노화산업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소비자가 안전하고 우수한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만들어져,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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