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현지조사 받은 회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응답자 모두 심리적 후유증 호소…불안감·불쾌·분노·억울함 등
대한의원협회는 현지조사 관련 자문을 받았던 회원 107명 중 전화 설문이 가능했던 52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모두 현지조사 후 심리적 후유증을 겪었다고 답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들은 현지조사를 받은 이후 심리적 불안감(25%), 불쾌(17%), 분노(13%), 억울함(10%), 당황(10%), 불안(8%), 죄인이 된 듯한 느낌(8%), 의욕상실(6%), 자괴감(4%), 인격적 모멸감(2%) 등을 느꼈다고 답했다.
또 국가와 공무원에 대한 적개심(2%)이 생기고 폐업을 고려(2%)한 의사도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도 심리적 압박이나 공포감을 느꼈다는 의사가 77%(40명)에 달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이나 공포감을 느낀 이유로는 ▲실사 자체에 대한 압박(25%)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들이닥쳐 조사를 하는 점(20%) ▲범죄자 취급하고 무시하며 조사를 진행하는 점(18%) ▲강압적인 조사(10%) ▲과도한 자료제출 요청(8%) ▲이유를 알 수 없는 조사 기간 연장(8%) 등을 꼽았다.
응답자 중 31%(16명)는 현지조사를 받으면서 협박이나 강압이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 시 조사기간을 연장하겠다’(56%)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으며, 답변을 강요(25%)하거나 처벌 내용으로 협박(13%)했다고 답했다. 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다’는 말을 들은 경우도 6%였다.
현지조사를 받은 의사들은 대부분 사실확인서를 작성했지만 절반 가량은 자의가 아닌, 보건 당국 조사원이 불러준대로 작성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8%(46명)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으며, 이 중 52%(24명)만 자의로 작성했다고 답했다. 나머지 48%(22명)는 현지조사를 나온 조사원이 불러준 대로 작성했다고 했다.
현지조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과 사유에 대한 사전 통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명확한 청구 기준 및 가이드라인 고지·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1%였다.
그 외에도 현지조사 목적이 계도여야 한다(17%), 강압적인 조사방식 개선(15%),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조사(12%), 과도한 자료 제출 개선 및 충분한 소명기간(10%), 명확한 조사기간 연장 기준 마련(4%)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안산 비뇨기과 모 원장이 경험했을 심리적 고통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며 “의료계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대해 실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심사기준 공개, 실사 전 계도제도, 실사 사전통지, 고의적이지 않은 착오청구에 대한 처분완화 등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이라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또 “사실확인서는 실사 대상자가 자신의 위반행위에 대해 자백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서류이므로 당연히 자의로 작성돼야 한다”며 “향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도 자의로 작성된 것을 전제로 사실로 인정이 되어 번복이 어려워진다. 실사팀이 실사 과정에서 각종 강압과 협박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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