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현지조사 받은 회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응답자 모두 심리적 후유증 호소…불안감·불쾌·분노·억울함 등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던 의사들은 상당 기간 심리적 후유증에 시달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원협회는 현지조사 관련 자문을 받았던 회원 107명 중 전화 설문이 가능했던 52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모두 현지조사 후 심리적 후유증을 겪었다고 답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들은 현지조사를 받은 이후 심리적 불안감(25%), 불쾌(17%), 분노(13%), 억울함(10%), 당황(10%), 불안(8%), 죄인이 된 듯한 느낌(8%), 의욕상실(6%), 자괴감(4%), 인격적 모멸감(2%) 등을 느꼈다고 답했다.


또 국가와 공무원에 대한 적개심(2%)이 생기고 폐업을 고려(2%)한 의사도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도 심리적 압박이나 공포감을 느꼈다는 의사가 77%(40명)에 달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이나 공포감을 느낀 이유로는 ▲실사 자체에 대한 압박(25%)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들이닥쳐 조사를 하는 점(20%) ▲범죄자 취급하고 무시하며 조사를 진행하는 점(18%) ▲강압적인 조사(10%) ▲과도한 자료제출 요청(8%) ▲이유를 알 수 없는 조사 기간 연장(8%) 등을 꼽았다.

응답자 중 31%(16명)는 현지조사를 받으면서 협박이나 강압이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 시 조사기간을 연장하겠다’(56%)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으며, 답변을 강요(25%)하거나 처벌 내용으로 협박(13%)했다고 답했다. 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다’는 말을 들은 경우도 6%였다.

현지조사를 받은 의사들은 대부분 사실확인서를 작성했지만 절반 가량은 자의가 아닌, 보건 당국 조사원이 불러준대로 작성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8%(46명)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으며, 이 중 52%(24명)만 자의로 작성했다고 답했다. 나머지 48%(22명)는 현지조사를 나온 조사원이 불러준 대로 작성했다고 했다.

현지조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과 사유에 대한 사전 통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명확한 청구 기준 및 가이드라인 고지·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1%였다.

그 외에도 현지조사 목적이 계도여야 한다(17%), 강압적인 조사방식 개선(15%),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조사(12%), 과도한 자료 제출 개선 및 충분한 소명기간(10%), 명확한 조사기간 연장 기준 마련(4%)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안산 비뇨기과 모 원장이 경험했을 심리적 고통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며 “의료계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대해 실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심사기준 공개, 실사 전 계도제도, 실사 사전통지, 고의적이지 않은 착오청구에 대한 처분완화 등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이라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또 “사실확인서는 실사 대상자가 자신의 위반행위에 대해 자백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서류이므로 당연히 자의로 작성돼야 한다”며 “향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도 자의로 작성된 것을 전제로 사실로 인정이 되어 번복이 어려워진다. 실사팀이 실사 과정에서 각종 강압과 협박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