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위성곤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청각장애 검사비용을 급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보청기 구입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청각장애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가 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위 의원은 “현행법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보청기에 대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막상 청각장애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가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돼지 않아 청각장애를 가진 노인들이 장애 진단을 받아 보청기 구매 시 보험급여를 적용받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고가의 보청기 구입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정작 청각장애인 등록을 위한 검사가 비급여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위 의원은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청각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도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의 보청기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현재 청각장애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순음청력검사 3회와 ABR검사(뇌간유발반응검사) 1회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의료기관별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30만원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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