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회 열고 징계심의 부의키로

대리수술 논란을 일으킨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김모 교수가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된다.

의협은 지난 2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해외 학회 참석차 출국하면서 자신이 집도하기로 한 수술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후배 의사에게 맡긴 김 교수를 윤리위 징계심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선택진료 의사인 김 교수는 지난 8일 일본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면서 수술 3건을 다른 의사에게 맡겨 대리 수술 논란을 일으켰다.

삼성서울병원은 내부 제보를 받고 지난 11일 관련 사실을 조사했으며 1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 교수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내렸다.

또 병원 홈페이지에 “김모 교수의 대리수술 시행에 대해 피해 환자분과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번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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