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적으로 김영란법 교육만 실시…판결 이후 대응책 마련키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판결이 2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가운데, 국내 제약사들 역시 헌재의 판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사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며 3만원 이상 식사 및 5만원 이상 선물도 금지하는 법이다.

헌법재판소(기사와 사진은 무관함)


제약사들 역시 이 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의약품의 선택권을 가진 의사는 물론이고 정책을 결정짓는 공직자 등과 만나는 일이 제약사 영업마케팅의 주 업무이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다국적제약사, 홍보대행사 등은 일찌감치 김영란법에 대해 보수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부 교육도 여러 차례 진행했다.

국내 제약사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헌재 판결을 기다리자는 입장이 우세하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업마케팅 및 대관부서에서 수차례 문의가 오고 있지만 확실한 행동지침을 전달하지는 못하고 있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안그래도 영업마케팅사원들로부터 김영란법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확답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판결이 나오면 관련 부서인 법무팀, 준법경영(CP)팀, 홍보대관부서 등이 모여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다만 이미 내부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은 수차례 진행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많은 제약사들이 전국 지점별로 영업사원들에게 김영란법 내용을 교육하고 있고 법무팀, CP팀 등은 여러차례 회의도 진행했다. 헌재 판결 이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행동에 대한 가이드가 마련되지 않았을 뿐이고 이미 큰 틀의 가이드라인은 마련돼 있다.

중소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법무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헌재 판결에 따라 완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CP팀이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형식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국내 제약사 관계자 역시 "아직까지 행동지침이나 내부 가이드라인을 전달받은 것은 없지만 법무팀을 비롯한 관련 부서들이 헌재 판결에 따라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김영란법 판결과 무관하게 내부적으로 준법경영을 강화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곳도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제약영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준법경영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위헌 또는 일부 위헌을 받더라도)이에 준하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다. 다만, 위헌 등의 판결이 나더라도 우리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다른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어 확실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헌재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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