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및 현지확인제도 개선해야”

안산시 비뇨기과 A원장 자살 사건으로 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선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안산에서 한평생 동네의원을 하며 오로지 한 길을 걸어온 평범한 의사의 죽음 한 가운데에는 현지조사라는 이름의 폭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며 “언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현 심사제도에 대해 분노한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모든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가는 현 급여기준과 실사의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조사 기간 연장과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협박하는 실사 관행은 국민 기본권을 묵살하는 행위이며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또 “오류가 발견된 경우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감추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써먹는 실사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한다”고 했다.

대개협은 이어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시한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제도 개선안과 심사제도 개선안에 대해 즉각 수용하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며 “만일, 이러한 것이 지체될 경우 대개협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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