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현지조사제도 개선 촉구하는 의사회 성명서 잇따라

안산시 비뇨기과 A원장 자살 사건 이후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

A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일간 현지조사를 받은 후 자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망 원인이 강압적인 현지조사에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회의 비판 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안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뇨기과 원장의 실사에 대한 관련자를 조사하고 재발방지와 현지조사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본인이 원할 경우 자료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할 수 있었고 확인서명 역시 연기할 수 있었음에도 현지 조사팀은 이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며 “조사원들은 조시기간 동안 고인이 매우 힘들어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조사기한내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추후 자료제출의 소명기회와 법률적 방어를 위한 기회에 대한 설명 없이 확인서명만 받아간 것에 대해 미망인과 유족들이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며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조사기간 연장과 조사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복지부 실사의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사실확인서에 대한 서명강요는 ‘자백강요행위’로 수사기관에서조차 피조사자의 인권을 위해 엄격히 금하고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사실확인서는 추후 법적 소송에서 결정적 증거로 악용하므로 피조사자는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의 행정소송을 통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더 많은 범위를 조사하겠다는 협박은 위법적 조사행위”라고 비판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이어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현지 조사를 담당했던 조사관들을 엄중 문책하라”며 “복지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지조사를 반드시 사전 고지하고, 사실확인서 서명 강요 같은 불법적인 실사관행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또 “현실에 맞지 않는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심사 기준을 공개하라”고 했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도 지난 25일 성명서를 내고 A원장 현지조사 관련자 문책과 현지조사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현지조사) 이후 고인은 혹시나 본인의 명예와 도덕성이 침해되는 것을 매우 걱정했고, 자료제출이후 가족들이 보기에도 너무도 힘들어 했다고 한다”며 “심지어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를 받고 투약까지 받은 사실도 있었다. 너무도 견디기 힘든 현실을 떠나고자 A원장은 극단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이어 “복지부는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현지 조사를 담당했던 조사관들을 문책하라”며 “복지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원칙 없는 현지조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 반드시 사전 고지하고, 예비범죄자 취급하지 말고 추후 소명 및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복지부는 공단과 심평원의 이중조사를 단일화하라.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급여 및 심사기준을 모든 이에게 알기 쉽게 정확히 공개하고 몇몇 애매한 급여항목 기준을 명확하게 개정하라”며 “심사기준 결정과 청구 자료 평가 시 심평원 자문의사의 의견뿐 아니라 각과 개원의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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