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이사회서 정관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심사업무가 내년부터 전국 지원에서 나눠서 맡게 된다. 소재지별로 관할 지원에서 일괄 진료비 심사를 맡게 됨에 따라 본원 기능조정도 뒤따를 전망이다.

심평원은 27일 오전 서울사무소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관 일부개정안’과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권한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한이 해당 요양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위임된다(정관 제37조).

심평원 심사위원의 업무기능도 전면 개편된다. 기능별 전문군(심사·평가·수가·기준)으로 나뉘어 심사, 심사 모니터링 및 개선과 적정성평가, 평가 모니터링 및 개선에 대한 사항, 수가·환자분류체계·상대가치 관련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심사위원의 업무 개편과 더불어 조직 명칭과 역할도 대거 변경된다.

의료수가실, 치료재료실 및 급여기준실은 수가개발실, 급여등재실, 급여기준실로 재편되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하부조직으로 위원회운영부, 심사기준관리부, EBH부, 상대가치개발부 등이 설치된다.

이같은 직제개편안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면 즉시 개편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심평원이 종합병원 심사 이관이외에도 원주이전 전까지 상급종합병원 심사 이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좋은 방향으로 업무체계를 개편해 나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전국의 지원이 현장 중심으로 개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며 “원주 2차 이전을 앞두면서 이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중 하나로 첫 걸음을 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실장은 “종합병원 심사가 지원으로 가기 위해서 남은 시간동안 업무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이사회에서 언급됐던 심사일관성 및 전문성 유지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만발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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