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들, 무죄결론 전망…앞으로 기소 어려울 것

대법원이 미용 목적의 안면 보툴리눔 톡신(이하 보톡스) 시술을 한 치과의사에게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계에선 향후 치과 개원가에서 관련 시술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은 사실상 치과의사에 해당 시술을 전면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21일 서초동 대법정에서 열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허용 여부에 관한 전합 선고에서 눈가와 미간 주름 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한 치과의사 정씨의 의료법 위반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원심판결(선고유예, 벌금 100만 원)을 파기환송 했다.

판결 이후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선고로 전면적 허용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향후 구체적 사건이 계류되면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할 수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게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그간의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 무죄취지 판결은 무죄선고와 다를 바 없고 향후에도 이같은 재판에는 같은 판결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사실상 치과의사의 업무범위가 결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판결은 결국 무죄로 끝나게 될 것”이라면서 “대법원에선 확대해석이 조심스럽겠지만 이번 판결은 심리(증거 등)가 미진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리를 해보라는 것이 아닌 법리를 판단해 내린 결론이어서 치과의사 면허범위가 됐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의료법에서 각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별 사안별로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해석을 입법자에게 맡겼다고 보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해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법리 해석에 근간을 두고 있는 만큼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이 적다는 게 변호사의 주장이다.

또다른 변호사도 이번 판결로 인해 치과에서 미용목적의 얼굴 보톡스 시술이 합법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전했다.

법무법인 젠의 성경화 변호사는 “파기환송돼 내려간 항소심에서 무죄라고 선고를 해야 확정이 되지만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특히 향후 치과에서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한다고 해도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고도 했다. 또다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이유다.

성 변호사는 “비슷한 사건으로 또다시 기소가 어려워진 만큼 실질적으로는 허용이 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대법원에 올라가봐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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