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3개월 연장 후 의약단체 및 청구프로그램업체 대상 간담회 진행 등 혼란 예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의 반발로 연기된 약제급여목록개편이 조기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심평원은 약제급여목록의 정비와 저가의약품 관리를 위해 7월부터 약제급여목록을 전면개편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급여목록개편으로 인한 처방 방법 변경이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심평원은 제도시행 시기를 3개월간 연기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시행에 앞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21일부터 9월초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요양기관과 청구프로그램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참여율을 모니터링해서 미참여 기관에게는 안내문 발송 및 유선으로 안내하고, 또 현장방문 등 1:1 맞춤형 밀착 홍보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 업무포털 등 온라인 매체와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통보서에 안내문구를 삽입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청구프로그램업체와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20일과 21일에는 한국제약협회 등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심평원은 전국 9개 지원을 제도 홍보를 위한 거점지역으로 정해서 지원별로도 시도의약단체, 요양기관, 청구프로그램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교육 및 설명회 등 지역별 홍보를 강화한다.

심평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시행으로 오는 10월부터는 삭제도 구 보험약가코드로 청구하면 코드 착오로 조정된다”면서 “요양기관에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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