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醫, 성명서 통해 대법 판결 비판

치과의사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시술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22일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21일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의 보톡스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혐의(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치과 의사의 직무는 의료법에 따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정해져 있다”며 “보톡스로 미간 주름을 펴고 이마 주름을 펴는 것은 누가 보아도 치과 의료 및 구강 보건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의료인에게 면허의 범위를 정해 주는 것은 직능간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라는 의미”라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인의 면허 체계가 이번 판결로 무의미해졌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혼란은 전적으로 대법원에게 있으며,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의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며, 대법원은 이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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