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수술횟수 부풀리기 등도…104명 수사 의뢰

금융감독원은 병원 내부 제보 등을 통해 보험업종사자 연루 가능성이 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혐의자 104명(128억원)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조사는 보험사기 브로커로 가담·개입하는 형태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로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보험사기 브로커로 가담·개입하는 형태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실시됐다.

브로커 개입형 보험사기 구조(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보험업종사자가 일부 의료기관(의사 등)과 공모해 보험가입자에게 허위 장해진단서 등을 발급받도록 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발해 기획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보험사기는 ‘단기간 다수보험 계약 후, 장기 입원을 조장하는 사례’로, 특정 보험설계사에 의해 모집된 10여명의 보험가입자가 특정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동일한 특정 수술을 수회 반복적으로 실시한 것처럼 의료기록 등을 조작해 수술횟수를 부풀린 경우가 제시됐다.

경영난에 처한 병원 약점을 이용해 허위 입원·장해 조장한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 특정 보험설계사가 경영난에 처한 병원에 보험가입자를 알선해 주고, 보험가입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특정지역의 보험설계사들이 경미한 질병으로 장기 입원하는 방법으로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보험업종사자가 가담·개입하는 형태의 보험사기 범죄는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식이 없는 다수의 보험가입자를 끌어들여 다량으로 사기범을 양산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모두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공조(10건 중 7건 진행중)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에 대해선 보험사기 관련 검사 및 제재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기획조사는 병원 내부자, 입원환자 등의 제보가 있는 유력한 혐의 건을 선별한 후, 보험사기인지시스템(보험사에서 입수된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를 이용하여 보험사기 혐의를 분석하는 시스템, IFAS)을 통해 선별된 혐의건을 중심으로 보험가입자, 치료병원 등을 연계·분석하는 방법 등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