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빌리파이메인테나’, 급여 신설…얀센 3개월 간격 주사제 ‘트린자’가 변수

얀센과 오츠카가 내달부터 조현병 치료제 시장에서 월 1회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본격적인 판매 경쟁을 시작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에는 한국오츠카제약의 ‘아빌리파이메인테나’(성분명 아리피프라졸)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부터 아빌리파이메인테나는 허가사항에 맞춰 정신분열병(조현병)의 치료 시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현재 국내 조현병 치료제 시장에서는 1일 1회 경구제와 월 1회 주사제 등 다양한 제형이 사용되고 있다.

이 중 월 1회 주사제로는 얀센의 ‘인베가서스티나’(성분명 팔리페리돈팔미테이트)가 사용되고 있다.

월 1회 주사제로 두 제품이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빌리파이가 후발주자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다.

인베가서스티나의 경우 ‘약물복용에 대한 순응도가 낮아 재발로 인한 입원경험이 있는 환자(낮병동 입원은 제외)’에게만 보험급여가 인정되다가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허가사항 범위 내로 보험급여기준이 확대된 바 있다.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조현병 치료제 시장에서 장기지속형주사제 처방률은 2%대 수준이다.

아직 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가 필요한데다, 보험급여기준 제한이 해소된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인베가서스티나가 월등히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얀센이 3개월 간격으로 투여하는 장기지속형 주사제 조현병 치료제인 ‘인베가트린자’(성분명 팔리페리돈팔미테이트)를 지난달 허가받고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두 제품의 경쟁에 또 다른 변수다.

한편,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당뇨병용제 보험급여기준에서 지난해 5월 허가된 SGLT-2억제제 복합제 ‘직듀오’(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서방형메트포르민)의 성분명이 명시됐다.

또 항암화학요법(Chemotherapy)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 악성종양 환자의 빈혈치료제로 쓰이는 네스프와 에포카인 등은 그간 성인에서만 인정돼왔으나 소아환자에게서도 투여 유익성이 인정돼 투여로 소아대상이 대상이 확대됐다.

파브리병 치료제인 ‘레프라갈’도 내달부터는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해 확진된 소아 파브리병 환자에게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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