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결과, 인사 및 사업체 선정시 절차 임의 변경 드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제협력단의 촉탁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애초의 채용공고와 다른 기준을 서류 심사기준에 포함하는 등 채용심사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국제협력단 워크숍을 진행할때도 당초 계획과 달리 운영하고 예산을 초과해 집행하기도 했다.

이번 심평원 국제협력단 종합감사는 2011년 이후 처음 진행된 것으로, 그간 조직운영 및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013년 6월부터 3년간의 수행업무에 대해 지난 5월 25일부터 10일간 진행됐다.

그 결과, 국제협력단에서 촉탁직 채용심사 과정상 부적정성이 확인돼 권고 및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촉탁직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서만 진행돼 왔는데 때문에 채용 공고시 마련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면접도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제협력단에서는 채용공고와 다른 기준을 추가로 포함하거나 전형에서 우대사항이었던 보건의료분야 통번역 업무 수행경험을 심사기준에서 제외한 바 있다. 또한 면접위원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해 진행하는 등 공정성 확보가 미흡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국제협력단은 일부 사업과 관련한 수의계약시 그 내역을 계약부서에 통보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심평원 내부 계약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계약소관부서의 장은 사업 특성상 수의계약 등 특정한 계약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나 사유를 명확히 해서 계약수보의 장에게 통보해야한다. 그런데 이 부서에서는 업체를 선정하면서 계약부서에 의뢰나 통보없이 계약사무를 처리해 주의조치를 받았다.

또 워크숍도 사전에 보고했던 계획과 달리 운영하고 예산집행도 정해진 교육훈련비(식비) 단가를 초과해 집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2014년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예상인원 및 단가 등을 사전에 결제하고 실제 소요금액을 기재하는 등 결과를 보고해야하는데 이를 누락해 보고하지 않기도 했다.

감사 결과 국제협력단이 사업추진비 사용결과보고를 누락해 실제로 추진된 회의가 계획대로 이뤄졌는지, 소요금액의 세부집행이 어떠했는지 보고를 하지않았고, 담당실장의 전결을 받아 추진해야하는 사업비를 부장 결재만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또 국외 출장이 잦은 부서 특성에도 불구하고 국외출장 중 일부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항공권 마일리지 기록 누락, 기념품 관리 부실, 출장관리시스템 부재 등의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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