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올 상반기 신고자 90명에게 3억6,000만원 포상

올해부터 요양기관 내부종사자의 부당청구 등 신고포상금이 최대 2억원까지 상향 조정된 후, 신고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36건이던 공익 신고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총 208건 접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공익 신고가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93개 기관에서 52억원의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됐다.

이 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해 적발된 부당금은 44억원으로, 전체 부당금의 84%를 차지했다. 부당사실이 확인된 전체 93건 중에서77건 전체 70%가 내부종사자에 의한 신고였다.

그 외 일반인 신고건의 부당금은 5억(9%), 수급자·가족이 3억(7%) 등이었다. 일반인 신고건수는 18건(16%), 수급자·가족이 15건(14%)이었다.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는 2009년 도입된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57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698건에 대해 총 23억6,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내부종사자에 의한 부당적발금액이 전체 264억1,600만원의 84.3%인 222억5,7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건수는 506건으로 전체 698건의 72.5%, 지급된 포상금은 20억7,900만원으로 전체 포상금 23억6,300만원의 88%를 가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해 A요양시설(입소시설)에서 1억9,9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A시설은 요양보호사 6명, 간호조무사 2명에게 적게는 8개월부터 많게는 36개월간 본연의 업무가 아닌 조리원 등으로 일하게 했다. 해당 직종의 종사자수가 실제로는 부족했으면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거짓 청구를 해왔던 것이다. 이를 신고한 종사자에게는 상반기 최고 금액인 2,3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이와 유사하게 B요양시설에서도 위생원 1명에게 25개월간 조리원 등 다른 직종의 업무를 하게 하고 위생원 업무를 했다며 직종 가산금을 청구해왔지만 내부종사자가 신고해 5,500만원의 부당금이 적발됐다.

또 C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 1명이 13개월간 필요근무시간인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해 실제 시설 내 근무인력수가 부족했는데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했다고 청구해 그동안 부당하게 취득한 2억8,800만원이 적발됐다.

그 외에도 D시설은 현원대비 요양보호사의 수를 늘려 인력배치기준을 신고해 3,300만원을, E재가장기요양센터는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면서 했다고 16개월간 허위청구했다가 수급자 가족의 신고로 4,100만원의 부당금이 적발됐다.

공단은 이처럼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총 90명에 대해 총 3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포상금은 내부종사자의 경우 지급한도가 올해부터 기존의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포상금은 부당금액의 규모에 따라 신고인별로 구분해 지급된다.

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부당청구의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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